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0,856명(건강보험 10,115명, 국민연금 721명, 고용·산재보험 20명)의 인적사항을 12월 11일 오전 10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 공개자 직역별 현황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관련법에 따른 ’19년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 10일 기준 체납된 지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건강보험은 1천만 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천만 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 27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개예정대상자 34,551명을 선정,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난 11월 18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 전년대비 공개 현황

2019년 공개대상자는 10,856명으로 전년대비 22.7%증가하였고, 체납금액은 3,686억원으로 전년대비 49.2% 증가하였으며, 이 중 고용·산재보험료를 고액으로 체납한 법인사업장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업무처리절차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은 ‘20년 공개대상부터 공개기준을 체납경과 2년에서 1년으로 개선(법개정, ‘19.10.24시행)하여 확대 적용할 것”이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고, 분할납부 등으로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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