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희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 및 담배 배출물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뿐만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대하는「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에 따르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신종 유사 담배를 현행법상 담배로 규정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식약처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 및 담배 배출물인 벤조피렌, 니트로소노르니코틴, 벤젠,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 물질을 관리하고 그에 대한 유해성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으로서 담배에 대한 국제적 규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우리나라 역시 외국과 같은 수준으로 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미국 FDA는「가족흡연방지 및 담배규제법」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따라 담배 및 담배 관련 제품 위해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담배와 관련된 법령은 「담배사업법」이 전부이고, 그마저도 소관은 기재부로 유해성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인재근, 이규희, 기동민, 정춘숙, 박홍근, 김정우, 신창현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인재근, 윤일규, 이규희, 기동민, 정춘숙, 박홍근, 김정우, 신창현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