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역가입자가 재난으로 인해 이재민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감액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이후 보험료가 인상된 지역가입자들은 2022년 6월분까지 건강보험료 감액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된 경우 감액 혜택은 즉시 중단된다. 이 때문에 지역가입자 중 재해를 입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이재민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사람이 다시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 감액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가입자 자격 변동 사유에서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은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앞으로 이재민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됐다가 다시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에도 건강보험 감액 혜택을 계속해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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