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은 내년부터 제약회사의 영업직 의료정보 담당자(MR)에 의한 의약품의 허위 또는 과장 판매를 막는 감시 목적으로 의사나 약사의 복면 조사원을 늘린다.

환자의 건강과 관련되어 있지만 확대 선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후생노동성은 부정행위의 증거가 잘 남지 않는 밀실에서의 영업 활동에 대해 복면조사를 강화하는 것이 억제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MR은 의료기관의 의사나 약사에게 자사의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일본에는 약 6만 명으로 추정된다.

의사가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의 판매 방법을 둘러싸고 노바티스제약이 강압제 ‘발사르탄’의 조작된 임상시험 데이터를 판매촉진 자료에 사용하거나 다케다약품공업도 강압제 ‘칸데사르탄’에 대해 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는 등 문제가 잇따라 발각되고 있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복면조사를 2016년에 개시했다.
MR로부터 의약품의료기기법 등에 위반하는 영업을 받은 경우 복면조사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후생성에 통보해 MR이 소속한 제약회사를 후생성이 행정 지도하는 구조로 2017년에는 67건의 위반사례가 있었다.

어느 MR은 국소마취제 영업 중 데이터가 없는데도 “피부 염증이 타사보다 적다”도 설명했다. 또한 궤양성대장염 치료제의 설명회에서 부작용이 실제보다도 적다고 말한 MR도 있었다.

후생노동성은 내년부터 MR감시를 위해 예산을 올해의 3배인 2,900만 엔으로 확충했다. 인원 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형병원에 배치한 복면조사원을 늘리는 것은 물론, 중소병원에도 늘릴 예정이다. 또한 부정정보를 폭넓게 수집하기 위해 모든 의료기관과 조제약국에 통보용 용지를 배포해 통보전용 창구도 신설할 방침이다.

한편 MR은 한때 의약품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 술이나 골프 등으로 의사에게 화려한 접대 공세를 펼쳤지만 부정감시 ‘포위망’으로 확실히 위축되고 있다. 계기는 지나친 접대가 문제시 된 2012년으로 업계 단체가 자율규제를 강화해 과도한 접대를 금지한 것이다.

의료기관도 의사의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면회시간을 제한하거나 의사와의 면회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반면 MR도 학술모임에서 이야기를 하는 등 의약품을 판매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여념이다. 이를 추격하듯 일본 정부는 복면조사 등을 도입해 인정된 효과만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는 연구개발에서 최신의 정보를 알고 싶은 심리가 있다. 약의 설명서를 읽는 것뿐이라면 MR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형 제약사의 30대 남성의 MR은 “말하고 싶은 것도 말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
<출처: 마이니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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