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조제의료비’ 부담 증가로 실효성 문제 다시 제기  
국민 현실에 맞게 지역밀착형·고도약학관리형 약국 구분 추진

일본의 길거리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편의점이다. 그런데 이 편의점 보다 숫자가 많은 것이 바로 조제약국이다. 

일본에서 조제업무를 담당하는 보험약국은 약 6만 점포. 이들이 지역 의료를 지탱해 왔지만, 취급하는 의약품은 공정가격 경쟁에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일본 후생노동성은 현행 약국 형태를 재택의료 등 새로운 시책에 대응할 수 있는 약국으로 재편하는 방향으로 칼을 빼들었다. 특히 의료비 억제를 위한 의약품의 인프라도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1970년대부터 ‘약가 이익’의 유혹에 빠진 의사의 과잉 처방을 약사에게 감시시키는 ‘의약분업’을 추진하고 원외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하였다.
일본약제사회의 이누이 히데오 부회장은 “의약분업으로 환자에게 적합한 처방이 가능하게 되어 이른바 ‘과잉투약’은 사라졌다.”고 말한다.

일본 정부는 조제수가를 보장하고 원외처방을 진행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문전약국’이다. 일본 내 약국은 2017년 말 기준 약 5만 9,000점에 달한다. 그 중 후생노동성의 샘플 조사에 따르면 상근 약사가 2명 이하의 약국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2017년 약국에서 조제 기술료 및 약제비를 합한 ‘조제 의료비’는 처방전 1장당 9,187엔으로 나타났다. 약국의 절반 이상은 특정 병원의 처방전에 의지하여, 소수의 약사가 약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전달하기만 하는 비즈니스가 성립됐다.

약사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환자의 알레르기 및 과거 부작용 경험을 파악한 후 복약지도 하는 것뿐으로 ‘藥局 大國’의 현실은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다. 또한 후생노동성이 조사한 결과, 전화 등으로 지속적인 지도를 한 적이 있는 약국은 40% 정도였다. 심지어 80%는 ‘필요성을 느낀다’고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은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었다.

의약품의 가격은 공정가격으로 의료기관 원내와 원외의 차이가 없지만, 원외에서는 약사의 기술에 대한 보수가 높다. 같은 약을 받기 위해 환자가 병원에서 약국으로 이동하면 건강보험에서 높게 청구되고, 부담하는 것은 환자가 된다.

일본의사회의 나카가와 토시오 부회장은 “원내에서 모두 처방, 조제하면, 현재 ‘조제 의료비’와의 차액은 연간 1조 7,000억 엔이 감소하게 된다.”고 비판한다.

이 때문에 후생노동성은 약국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과거 진료수가 개정에서는 문전약국의 조제수가를 낮췄다. 그리고 약국의 기능을 높여 사실상 구조 조정을 촉진하는 시책을 쓴 것이다. 

후생성은 사회보장비의 억제를 위해 비용이 드는 입원을 억제하고 자택에서 진료하는 ‘재택의료’를 진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택을 담당하는 ‘단골의’에 해당하는 구조로서 ‘지역 밀착형’ 약국을 만든다. 휴일과 야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약사를 지정하여 환자를 방문하여 복약지도를 하게 하는 구조다.

또 특수한 항암제의 부작용 등에 대해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는 약국을 ‘고도약학관리형’이라고 하며. 2019년 정기 국회에서 의약품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2종류의 약국을 법적으로 자리매김 시킬 셈이다. 더욱이 요건을 충족하는 약국은 2020년에도 조제수가를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했다.

후생노동성 관계자는 “제대로 비용을 들여 양질의 약국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의 조제의료비(조제료 + 약제비)는 2017년 7조 6,664억 엔으로 2012년에 비해 16% 증가했다. 고령화에 따라 약에 들어가는 비용은 계속 증가해 세금과 보험료를 통해 국민의 부담이 하고 있다.

편의점은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킴으로써 시장을 만들어 나간다. 과연 거리의 약국은 환자의 니즈를 만족시키고 있는가? 의약분업이 초래한 비효율을 재검토하여 니즈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약국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정책을 펴는 것도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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