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구속·폭행, 대리수술 등 줄줄이 사회면 장식
비급여 전면급여화 대립 여전…수가정상화는 숙원문제

2018년 보건의료계는 유독 사건∙사고가 많은 한해였다.
지난해 현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케어’ 발표 이후 ‘이보다 최악은 없다’던 의료계는 가장 어려운 한해를 보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그도 그럴 것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응급실 의료진 폭행’, ‘대리수술’,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정부와의 대립’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그 문제점들이 세간에 폭넓게 회자되기도 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큰 현안이 변화되지 않자 13만 회원들은 조직내부의 혁신 요구를 목소리로 내면서 올해 3월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이하 의협)으로 취임된 최대집 집행부는 취임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심판대에 서야했다. 벼랑으로 몰렸던 최대집 집행부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부결되면서 기사회생했지만 여전히 의료계의 풀어야할 숙제는 여전하다.

본지에서 송년호를 맞아 2018년 의료계를 ‘이슈’를 일목정연하게 정리해 본다. 

ISSUE 1. 의료진 구속은 ‘마녀사냥’수사

지난해 말 신생아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4명에 대해 지난 3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의료계는 당혹감을 표했다. 구속영장 신청으로 자칫 의료인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심지어 이번 사건을 ‘마녀사냥식 수사’라며 다소 자극적인 단어를 쓰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있어 해당 교수와 전공의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복부 통증을 호소한 8세 어린이를 변비라고 오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3명이 실형을 선고받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의협 최대집 회장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청와대, 국회, 구 대한의사협회화관 옥상 고공시위를 통해 진료의사 3인 구속에 대해 정부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11월 11일 제3차 전국 의사총궐기대회로 이어졌다.
거리에 집회한 의사들은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날 의협을 비롯해 대의원회, 전공의협의회, 16개 시도의사회 등 의료단체는 이 ‘총파업’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시기와 방식의 결정을 의협 집행부에 전권 위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의협은 언제든지 총파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당시 최대집 회장은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절대 굴하지 말고 전진해 나가자. 우리도 힘을 합치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시다.”라고 외치며 “앞장서서 적당한 진료를 강요하는 의료구조를 개혁해 낼 수 있도록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해당 문제는 환자단체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환자단체에 따르면 이미 전문성·정보 비대칭성이라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형사고소·소송에 있어 입증책임 등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은 도를 넘은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의협은 고의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처벌을 면제하는 의료분쟁처리특례법 제정과 진료거부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ISSUE 2. 의료진폭행, 사회적 문제로 부상
올여름 터진 전북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으로 의료계는 분노하며 다시 한 번 홍역을 치렀다. 이른바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구미, 서울까지 연이은 의료진 폭행 사건으로 지역의사회와 전문과의사회 등 의료계 단체는 응급실 폭행 가해자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가해자의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비록 청와대의 공식답변을 들을 수 있는 20만 명에는 도달하지 못했으나 한 달여 동안 무려 14만 7885명이 국민청원에 동의하면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데는 성공했다.

경찰청 앞에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도 이어졌다. 그 결과, 의료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결국 변화를 가져왔다.
경찰청은 지난 9월 응급실 폭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대응 방침을 발표하고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11월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또 법원 역시 11월 이후 응급실 폭행범에 대해 구속 판결이란 엄중한 판결을 연이어 내렸다. 박인숙·이명수·기동민 의원 등 13명의 의원은 의료기관과 응급실 폭력을 가중 처벌하는 20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ISSUE 3. ‘문케어’마찰은 여전히 진행 중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은 올해도 뜨거운 감자였다.
올해는 ▲선택진료비 ▲상복부(간, 담낭 등) 초음파 급여확대 ▲2·3인실 상급병실료 보험적용 ▲뇌·혈관·특수검사 MRI 급여 확대 등의 보장성강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의 뇌·혈관 MRI 급여화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수가 정상화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 6차례에 걸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정실무협의체를 개최하고 적정수가 마련을 위한 상호 의견을 교환했지만, 여전히 정부와 의료계가 입장차를 보이며 확실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앞으로 ‘적정수가’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의협은 ▲기본진찰료 인상(현행 의원급 의료기관 초·재진 상대가치점수 각 30%씩 인상), ▲처방료 신설(의원급 의료기관 처방건당 3,000원 처방료 신설)을 정부 측에 제안했다. 반면 복지부는 의협 측에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협조, ▲교육상담․심층진찰 확대, ▲의뢰․회송사업 활성화,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및 의료인 자율규제 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심도 있게 논의된 사안은 향후 상호 검토를 거쳐 추가 논의를 행하기로 했다.

ISSUE 4. 대리수술 의료인 ‘동료 아냐’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문제 역시 올 한해 지나칠 수 없는 이슈 중 하나다.

경기도 파주 한 병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와 대리수술과 관련한 사건이 발생하자, 의료계는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묵인, 방조하거나 종용하는 회원을 더 이상 우리의 동료로 인정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그 뜻으로 의협은 지난 11월 대검찰청에 파주 A병원 B원장과 C행정원장(전 의사), 의료기기 영업사원 D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행위를 ‘의료윤리 위배행위와 불법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일환으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묵인, 방조하는 회원을 더 이상 동료로 인정하지 않겠다면서,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무거운 징계를 추진함과 동시에 관련 법규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와 고발조치를 통하여 법적처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대집 회장은 정부에 의협의 자율징계권 부여를 촉구했다.

‘대리수술’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수술실 의료기관 CCTV 설치’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의료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수술실 의료기관 CCTV 설치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해 진료가 위축됨으로써 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행위가 방해될 뿐만 아니라, 환자 개인과 의료관계자의 사생활이 현저히 침해되는 것은 물론,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설명이다.

의협은 또 의사들의 근무시간 준수와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준법진료’ 실시를 선언했다. 의사 개개인에게 10시간 이상의 진료를 강요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무자격 및 무면허자 대리수술, 의료사고 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향후 준법진료의 제도화를 위해 정부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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