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미성년에 대한 ‘에너지드링크’ 판매 금지에 나선다.
대량 섭취 할 경우 건강의 악영향을 우려하는 시선이 강하기 때문.

영국의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는 이미 18세 미만에 에너지드링크 판매를 금지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세계적으로 확대될지도 모른다.

영국 정부는 1리터 당 150mg 넘게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홍차와 커피 제외)에 대해 18세미만 또는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며, 11월 21일까지 의견을 모아 법제화할 계획이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250㎖ 에너지드링크 캔에는 콜라 3캔 분의 카페인이 포함되어있으며, 당분도 많다. 또한 하루에 여러 번 마시는 사람은 수면장애 및 두통, 권태 등의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한편 도매업체 테스코가 16만 미만의 판매를 금지하는 등 대형 슈퍼의 대부분이 자주규제하고 있지만 자동자판기에서 간단하게 구입할 수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었다. 판매금지는 자의적, 차별적 효과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유럽 산업업체 ‘에너지드링크유럽’은 250㎖의 카페인 함유량은 커피 한잔과 거의 동일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에너지드링크에 한한 판매 금지가 아니라 섭취량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출처: 닛케이산교신문>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