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응급실 폭행은 구속 수라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12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제도 개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정부는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응급실에 보안인력을 배치키로 했다.

특히 응급의료법에 형법보다 강화된 처벌 규정을 명시하였음에도 실제 처벌이 미미한 점을 감안하여 규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형량하한제를 추진한다.

형량하한제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협박하여 상해에 이르면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 적용을 받는다. 

규모가 작은 응급실은 보안인력이 부재하여 경찰 도착 전 자체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보안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응급실 보안인력 확보 등을 위한 응급의료수가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대 검토 및 관련 업무지침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경찰의 현장 엄정집행 지침과 응급의료종사자의 대응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응급실 보안장비도 확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매년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해 응급실-경찰 간 폴리스콜 구축을 독려하고, CCTV, 휴대용 녹음기 등 보안장비 확충을 지원키로 했다.

또 응급실 환경 개선 및 응급실 이용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 캠페인도 강화한다.
대책은 응급실 안내·상담을 전담하는 책임자를 지정해 환자·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및 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응급실 안내 리플렛, 구역·동선 표시, 실시간 진료 현황판 등 이용자를 고려한 서비스 디자인을 활용하여 진료 프로세스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실 내 폭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공공의 문제”라면서 “경찰청과 함께 본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응급의료종사자가 안심하고 응급실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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