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한이 1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또 재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하는 경우 자격정지 6개월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담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진이 의료법을 위반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을 경우 구체적인 행정처분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회용 주사 등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이 신설된 데 따라 이를 어긴 의료인에게는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일회용 주사기의 재사용으로 환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입혔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면서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이른바 '대리수술'을 시킨 의료인은 6개월간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아울러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처벌 기준도 달리 적용키로 했다.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한은 기존에는 1개월에 불과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1년까지 늘어났다.

또한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는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1개월간 자격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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