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네이처셀 라정찬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허위·과장 정보로 시세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는 라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달 13일 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김병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네이처셀은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지료제인 조인트스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21일 6920원에서 올해 3월 13일 6만 2200원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식약처가 3월 16일 조건부 허가를 반려함에 따라 3월 19일 네이처셀의 주가는 4만 3600원으로 급락했다.

한국거래소는 네이처셀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한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이상 거래 정황 등을 발견하고 관련 정보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네이처셀의 정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7월 7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네이처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라 대표는 2013년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횡령·배임)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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