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대학 실무실습 교육과정의 약대생 비용 부담을 줄이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개선안이 제시됐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교육부에 12월까지 ‘실무실습 운영지침’을 통해 실무실습과정의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고 약학대생들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도록 했다.

이는 일부 사립대가 학생들에게 등록금 외 별도 실습비를 추가 부담 시키거나 동일 실습과정에서도 학교별 실습비가 달라 운영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습비란 약학대생들이 병원약국과 지역약국 등 이론과 실무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이다.

이 비용은 외래교수비, 재료비 등을 위해 1주당 10~15만원 정도의 실습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교육과정은 대부분 대학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실습비를 등록금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등록금 외 별도의 실습비를 학생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실습기간 중 약대생들의 통상적인 등교행위가 없다는 점 등에서 실습비 부담 주체를 학교로 일원화(등록금으로 처리)하고, 동일한 실무실습기관임에도 학생별 실습비를 차등부과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등 교육비 부담경감과 부담자 간 형평성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실습비 부담을 학생에서 학교로 전환하는 대신 실습비 추가징수분을 등록금에 포함시켜 인상하지 않도록 제한했다.

또한, 각 대학별 실습비와 관련된 세부 규정 사항을 개정해 근거규정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권익위는 적정 수준의 실습비가 집행되도록 실습비 금액기준을 마련해 규정에 반영하며, 실습비 청구 명세내역 등 구체적 정보를 공개해 투명하게 집행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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