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가 깨끗하다’ ‘집중력이 높아진다’ 등의 효과를 주장하는 ‘스마트드럭(Smart Drug)’에 대해 일본 후생노동성이 개인 수입 규제를 강화한다.

‘스마트드럭’은 원래 수면장애 등의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이지만 기억력 향상 등을 기대하는 수험생들에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이 생기거나 중독으로 이어지고 있어 전문가들의 우려가 자아내고 있다. 

국민생활센터에는 “아이가 공부를 위해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괜찮나요?” 와 같은 중고생의 수험생을 둔 보호자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후생노동성 담당자는 “효과를 기대해 부모가 아이에게 복용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드럭는 엄격한 정의는 없지만 본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및 간질, 수면장애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한편 스마트드럭은 뇌의 혈류를 증가시켜 중추신경을 각성시키는 성분이 들어있어 기억력과 행동 의욕을 높이는 작용이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구토와 권태감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는 한편 의존성도 지적되고 있다.

일본에서 구입하려면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지만 2014년 시행된 의약품의료기기법(구 약사법)에 따라 개인사용이면 1, 2개월분 의약품을 해외에서 수입할 수 있었다.

후생노동성은 올 2월에도 성령을 개정했으며, 향후 의사의 처방전과 수입통관 시에 필요한 약감정증명서를 지방 후생국의 승인하지 않으면 개인 수입할 수 없게 할 방침이다. 간질 치료제 및 두부외상에 의한 의식장애 개선제 등 27품목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7품목 이외에도 스마트드럭으로 보이는 의약품이 많이 있다.
관계자는 “건강피해 및 남용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 대상에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니혼케이자이신문>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