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이 아토피성 피부염 등에 사용하는 보습제의 처방에 대해 올해 진료수가 개정에서 사용범위를 제한할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암 환자들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

처방 제한은 미용 목적의 부적절한 사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환자들은 방사선치료법 및 항암제의 부작용에 대한 처방도 제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문제의 보습제는 피부 건조를 치료하는 ‘히루도이드’와 그 후발의약품이다. 히루도이드는 잡지와 인터넷에서 피부가 젊어진다고 소개되어 사용이 확대됐다. 후생성은 처방할 수 있는 수를 제한하거나 히루도이드의 단독 처방을 보험에서 제외시키는 검토를 시작했다.

이에 유방함 환자단체인 ‘아케보노회’ 및 난소암 체험자의 모임 ‘스마일’은 후생성에 암 환자에게 처방이 지속되도록 요청서를 제출했다. 암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 후에 나타난 피부질환이 발생할 경우, 근처 의원에서 보습제 단독 처방을 받거나 많은 양의 보습제가 필요한 때가 있어 일률적으로 제한이 걸리면 치료에 지장이 생긴다고 말한다.
<출처: 요미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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