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은 질병에 걸릴 미래의 리스트 등을 판정하는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자 중 개인정보보호 등을 규정한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업체는 56%에 그친다고 밝혔다. 검사 전 동의를 받는 방법도 불충분했다.

조사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에 실시됐으며 인터넷에서 사업자를 조사해 조사표를 보내고 현재 검사하고 있는 73개사의 답변을 정리했다.

그 결과, 이용자에 대한 상담 및 개인정보보호 등을 규정한 경제산업성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곳은 41개였다.

또한 여러 논문지에 발표된 일본인의 유전자 분석에 따라 검사 결과를 판단하고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던 곳은 28개사(38%)에 그쳤으며, 사전 동의의 경우는 27개사(37%)가 대면하지 않고 동의를 얻었다. 

후생노동성은 인터넷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유전자검사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으며 지침 등의 대응에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자에 대한 기한면허 제도의 도입과 인증 유전 상담을 국가 자격으로 하는 시행 등을 요구했다.
<출처: 니혼케이자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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