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은 올 봄부터 실행되는 임상연구법에 따라 제약회사가 자금을 제공해 실시하는 임상연구의 새로운 규칙을 정했다.

연구책임자인 의사 외에도 소속된 대학 및 부속병원의 자금제공 부분도 공표를 의무화했다. 허점이 없도록 세밀하게 규정하고 투명성을 높여 부정을 방지키로 한 것이다.

임상연구법은 대형 제약사가 판매하는 치료약 데이터 조작사건 후에 의약품 등의 임상연구를 적정하게 수행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후생성은 정기국회 통과 후 올 4월 법 시행 예정을 위해 관련 규칙을 검토해왔다.

한편 제약회사가 자회사 및 재단법인 등을 통해 자금을 낸 경우도 공표 의무의 대상으로 했다. 연구자금 외에 대학 기부금, 강연회의 강사료, 원고 집필료도 금액을 각각 공표해야 한다. 기간은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다.
<출처: 요미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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