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자율규약을 마련, 실시한다고 12월 1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자율규약은 온라인 쇼핑업체의 의약품 불법판매 예방조치와 식약처의 홍보·교육 지원 노력을 담고 있다. 롯데닷컴·인터파크·쿠팡·CJ오쇼핑·GS리테일 등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소속 19개 회원사가 참여한다.

온라인 쇼핑업체는 자사 서비스를 통해 의약품 불법판매나 알선·중개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예방조치하고, 불법판매 등 발생 시 서비스를 중단하고 해당 웹페이지를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게 된다. 식약처는 불법판매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 쇼핑업체와 공유하고 판매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을 실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쇼핑업체와 협력해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가 올바른 의약품 구매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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