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무성과 후생노동성은 2018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사회보장개혁 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진료수가 개정에서는 약사의 조제행위에 대해 지불하는 조제수가를 대폭 인하 하고,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수가를 엄격하게 산정하는 구조가 핵심 포인트이다.

가격에 비해 치료효과가 낮은 약값의 인하에 대해서도 2018년에 제도화할 계획이다. 6년에 한번 진료수가와 개호수가의 동시 개정에 맞춰 제도개혁으로 사회보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재무성이 재정제도 등 심의회에서 개혁안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생성과 연말에 맞춰 조정을 진행한다. 재무성은 진료수가와 개호수가의 마이너스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진료수가는 2%대 중반 이상의 마이너스 개정을 목표로 한다.

재무성은 의료분야의 경우 약가제도 개혁 및 창구 부담 검토 등 다양한 항목에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생산 원가를 바탕으로 약가를 결정하는 약에는 비용 대비 효과 사고방식을 약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 대상이 되는 약은 30%정도로 보인다. 비용 대비 효과가 낮은 약은 최대한 가격을 낮추고 약가 인하한다.

조제약국에서 많은 낭비가 생기는 일도 단호한 처분을 내린다. 약제비 및 약사의 기술료에 해당하는 조제 의료비는 지난 10년간 60%나 늘었다. 조제 보상은 진료수가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의 진료수가 개정 시 간신히 플러스였다.

이번 개정은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중복투약 방지 등의 역할을 하지 않는 약국을 중심으로 조제수가의 대폭적인 인하를 촉구한다.

급성기 환자를 위한 진료수가가 매우 좋다보니 급성기병동이 전국적으로 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제제하기 위해 진료수가의 산정요건을 보다 엄격히 할 것을 제안하고 의료비 억제를 유도한다.

후생노동성도 이러한 개혁에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조제수가 인하 및 급성기병동의 적정화는 내년도 진료수가 개정에 맞춰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재택의료체제 진료수가에는 후한 가산점을 검토한다.

재무성은 고령자의 의료비 창구부담 부분도 집중적으로 다룰 생각이다. 75세 이상의 부담은 원칙적으로 10%지만 수년에 걸쳐 2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65세 미만의 의료비는 평균적으로 18만 엔 정도이지만, 75세 이상은 연 93만 엔이다. 그러나 고령자와 여당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실현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개호는 복지센터 및 방문개호 등을 염두에 두고 중소기업의 평균을 웃도는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보상의 적정화를 촉구한다. 자택에서 청소나 요리를 다루는 생활지원은 일부에서 과다 사용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1일 수가의 상한 설정 등을 제안한다.

생활보호의 검토는 의료기관의 많은 진료횟수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생활보호비 중 의료지원은 약 50%로,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위한 혜택이다. 재무성은 적정한 진료를 촉구하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정의 부담을 요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후발의약품의 사용촉진을 위해 환자 자진의 사정으로 선발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후발의약품과의 차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등 실효성이 높은 대책을 제안한다.   
<출처: 니혼케이자이신문>   번역: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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