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의 시스템 점검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적극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관리실 정동극 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평원)의 DUR 관리실 정동극 실장은 8월 22일 오전 11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부터 입원환자 진료까지 DUR 적용이 확대 됐으나, 일선 병원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 사실 입원환자에 대한 DUR 점검은 법 개정 시기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며 “하지만 의사, 치과의사 및 약사는 외래진교뿐만 아니라 입원진료에 대해서도 의약품을 처방·조제하기 전에 반드시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법이 제정됐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이와 관련해 법령, 지침에서는 의약품정보 확인을 위한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변경사항을 규정했고, 심평원은 개발한 결과에 대해 9월부터 변경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비급여 의약품 등 DUR 사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교육과 제도를 실시하며 병용금기약에 대한 의료진 안내 지침 자료 마련 및 부작용 모니터링 시행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심평원은 현재 중복투여 점검을 높이기 위해 DUR 성분코드 기준으로 중복 점검을 높일 방침이다.

정동극 실장은 “그간 ‘동일 성분 중복의약품’ 점검은 급여약제목록의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점검하고 있어 주성분외에 염기나 수화물이 다르거나, 복합제인 경우에는 중복투여 점검결과 정보제공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약 6개월간 의약품의 유효성분에 따른 DUR 성분코드(단일제 기준 2,315개, 복합제 기준 529개)를 개발했으며 ‘동일성분 중목의약품’ 점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와 협의를 거쳐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노인주의 의약품 및 분활처방조제 의약품으로도 DUR 적용 범위가 최근 확대됨에 따라 추후 다른 의약품의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노인주의 의약품은 2015년 10월 식약처로부터 ‘정보제공 알림’형식으로 주의정보를 제공해왔으나 2017년 2월 ‘공고’로 변경되었다. 이를 근거로 현재 노인주의 의약품 55품목이 DUR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며 “서방형제제 등 분활 투여 시 주의가 필요한 ‘분할주의 의약품’의 경우에도 복지부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운영지침’에 따라 2015년 9월부터 심평원에서 품목을 정하여 DUR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올해 2월 식약처에서 품목을 공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현재 814품목에 대해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고 말했다.

DUR점검 기준은 보건복지부 또는 식약처가 고시·공고한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노인주의나 분할주의, 금기 의약품 등의 정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또는 식약처의 별도 계획에 따라 추가 고시·공고가 있는 경우에 즉시 DUR시스템에 반영될 예정이라는 것이 정 실장의 설명이다.

한편 군 의료 체계 내 DUR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군병원은 심평원 DUR 점검기준을 KIMS(의약품 정보제공 업체)로부터 제공받아 군병원 간 DUR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군병원 특성상 송·수신 및 원격지원 등이 불가능한 환경으로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동극 실장은 “심평원이 제공하는 DUR 점검기준 등을 실시간으로 적용하지 못하여 군인가족, 임신중인 여군 등에 대해 군병원 처방 의약품과 민간 병원에서 처방·조제하는 의약품간의 DUR 점검이 불가능하여 약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의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선을 위해 일괄 전송 기능여부를 국군의무사령부와 협의하였으나 국군기무사령부의 보안심의결과 반영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의약품안전사용을 위해서는 군인가족, 임신 중인 여군 등이 민간병원 진료 시 군병원과의 처방전 연계 점검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할 사안으로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