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은 2017년 생활보호 수급자가 이용하는 약국을 1개소에 한정하여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동일한 질병으로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고 약을 받는 ‘중복 처방’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생활보호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의료지원 비용의 증가 억제와도 관계가 있다. 약 먹는 것을 잊는 경우가 많은 고령 수급자의 복약지도도 강화될 전망이다.

의료기관에서 진찰하는 생활보호 수급자의 치료비와 약값 전액이 공적 부담된다. 후생노동성은 자기 부담이 없는 것이 중복 처방을 막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다. 한편 중복처방으로 대량으로 입수 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재판매하는 악성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후생 노동성의 2015년 조사에 따르면 향정신성 의약품의 중복 처방은 전국 6,026명이며 그 중 4,650명은 불필요한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등 부적절한 진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후생노동성은 약국 1개소로 구체화하면 이러한 문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개소로 지정된 약국은 수급자에 대한 복약지도를 담당한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작년 12월 시점의 생활보험수급 가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구는 약 83만 8000 가구로 51.4%를 차지한다. 고령이 될수록 질병도 처방약의 종류도 많아지므로 복용을 잊거나, 약을 잘못 복용하는 일이 발생하기 쉽다.

복약지도는 우선 자택에 있는 잔약을 전부 약국에 가져오게 하고 복약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달력을 사용한 복약관리 방법 등을 전달한다.
후생노동성은 이러한 시범사업을 전국 5개소 정도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의료지원 비용의 추이 등을 검증한 후 전국에 전개 할 방침이다. 중복처방을 확인한 경우의 대응과 복약지도 방침 등을 정리한 약국 가이드라인의 작성도 검토하고 있다.

후생성에 따르면 2014년 생활보호비의 지급총액은 약 3조 6700억 엔이며, 그 중 의료지원 비용은 약 1조 7200억 엔으로 46.9%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지원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2004년 대비 약 30% 높은 수준이다. 후생성은 생활 보호비 전체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의료 지원비용의 억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출처: 니혼케이자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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