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2007년부터 G사(병원전문경영컨설팅)에서 개원자문에 대한 직간접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당시는 개원을 하는 병(의)원들이 개원 입지에 대한 부분만을 문의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실제로 입지 외에는 개원에 필요한 다른 요소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개원의 방향이 조금씩 변하더니 이제는 개원에 필요한 다른 요소들이 점점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

‘병원세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지만, 병원세무가 일반적인 세무와 특이하게 다른 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병원세무는 회계의 기본적인 개념 중에서 세무회계를 말하는 것인데, 회계는 크게 재무회계, 관리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로 나누어진다.

재무회계는 기업의 외부정보 이용자인 투자자나 채권자 등에게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이고, 관리회계는 내부정보 이용자인 경영자(병원장)에게 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이다.

원가회계는 관리회계에 포함되어 구분되며 기업(병원)이 생산,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원가를 계산하는 회계를 말하는데 통상 병원에서는 원가회계를 중점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세무회계는 기업(병원)의 회계를 조정하여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회계로 재무회계에 포함하여 구분한다.

병원의 세무회계에서 개원 준비시점과 개원 직후에 필요한 세무상 체크리스트는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개원인프라구축을 위한 세무사항이고, 나머지 하나는 병의원의 운영을 위한 세무사항이다. 먼저 개원 준비시점에 필요한 세무사항을 점검해보도록 하겠다.

개원인프라 구축에서 점검할 부분은 ‘개원자금준비, 건물임차시 확인사항, 기존 병원 인수시 확인사항, 개원전 경비처리 확인사항, 의료장비의 구입점검, 의료기관개설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등이다. (병의원 만점세무 참조.)

1.  개원 자금 준비:
-  자기자본: 현재까지 근무의사로 진료하는 동안 신고한 소득을 확인하고 그 소득 내에서 자본 조달함
-  타인자본: 은행대출과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중 선택, 타인자본은 이자비용에 대한 절세효과가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의 후 적절한 금액을 대출함
-  타인자본으로 개원할 경우, 절세효과가 발생하지만 차임금을 병원개업에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근거 자료를 확실하게 챙겨야 함

2.  건물 임차 시 확인사항:
-  확정일자 혹은 전세권 설정으로 안전장치 마련
-  영수증은 필수로 확인해야하고, 다운계약서는 작성해서는  안됨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확인
-  계약서 단서 조항을 확인, 보증금 총액과 권리금 유무 사항 확인

3.  기존 병원 인수시 확인사항:
-  양수도가액의 결정: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되 시가를 반영하여 평가 후 가액결정
-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인수하는 자산과 부채의 세부목록, 잔존 리스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작성해야함
-  상호 및 선수진료비 승계 여부: 기존 상호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사용하는 경우, 양도전 발생한 선수진료비(먼저 지불한 기진료비)를 확인하여 양수도 금액에 반영여부 확인(진료기록 차트의 인수여부를 확인)
-  직원의 인계: 양도전 종업원들의 고용승계 여부는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승계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노무사와 협의 후 처리함

4.  개원전 경비처리 확인사항: 개원과 관련된 거래 사항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의료장비 구입 전 점검: 일시불, 할부, 리스의 방법으로 구입을 결정 시 경비처리 방식을 확인함
-  감가상각 방법으로 경비처리 가능: 현금구입, 할부구입, 금융리스(소유권-병의원)
-  세액공제 혜택여부 등 확인: 운용리스는 불가

6.  의료기관 개설 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및 진료과목,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작성
-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의료인면허증 사본 준비
-  건물평면도 및 구조 설명서 준비
-  의료보수표 준비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있는 경우는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서 작성,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어시실 검사성적서 발급, 방사선 관련 종사자 신고서 작성시 원장명으로 등록, 의료장비제조허가증 장비업체로부터 발급받기, 의료기기 양도받은 후 사용시 양도신고필증 원본 발급받기’ 등을 확인함
-  사업자등록신청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와 인테리어 계약서 등을 추가하고 의료기관개설 신고필증을 발급 받기
-  요양기관개설신고: 심사평가원에 신고시 의료장비별 세부 내역표와 장비구입한 세금계산서 첨부함
-  카드단말기 신청: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확인 후 신청
 이상으로 개원준비 시점에 필요한 세무상 점검사항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개원 직후에 필요한 병의원 운영을 위한 세무사항이다.
들어가기 전에, 병원세무를 이해하기 위한 ‘회계의 기본원칙 가정’에 대하여먼저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발생주의 원칙이다. 기업(병원)의 회계처리는 실제 현금흐름에 따른 결과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병원) 활동 요소의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제품(의료 서비스)을 팔았으나 그 판매(치료비)대금을 현 시점이 아니라 다음달에 주기로 했다면 실제로 현금이 오가지 않았으므로 회계처리 할 부분이 없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병원)의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현금흐름의 원인인 제품(의료 서비스)을 판 시점, 즉 매출이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로 현금을 받은 것처럼 작성한다. 이러한 원칙은 현금흐름표를 제외한 모든 재무제표에 적용된다.

발생주의 원칙을 준용하는 이유는 기업(병원)의 기간별 경영성과를 확실하게 측정하기 위함이다. 즉 해당기업(병원)의 본질인 실질적인 경영성과가 단지 영업외적인 부분, 즉 받기로 한 돈을 못 받았다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유용하게 사용되며,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으며 임의적인 금액이 기록될 여지가 있다.

둘째, 계속기업이라는 가정원칙이다.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기업(병원)이 계속기업이며,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작성하며, 기업(병원)의 그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요하게 축소할 의도나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가정을 적용한다.

셋째,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이다. 기업(병원)이 기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에 준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익과 비용이 항상 같은 시점에 대응되어 발생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제품(의료 서비스)의 생산을 위해 고가의 설비를 구입했다면 구입비용은 일시에 지불되어지고 설비를 활용하여 계속하여 제품(의료 서비스)을 생산하는 경우 수익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즉 수익과 비용의 발생 시점이 다르다는 것. 이런 경우 기업(병원)의 회계처리는 수익과 비용의 대응원칙에 따라 설비의 구입비용을 일시에 처리하지 않고 설비를 통해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일정한 비율(금액)로 비용이 발생된 것처럼 작성하게 된다. 이를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넷째, 역사적 원가주의 원칙이다. 기업(병원)의 자산을 평가할 때 시점의 시장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산의 구입 당시의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을 말함.

예를 들어 10년전 1억에 취득한 병원 부지의 현재 시가가 10억이라 하더라도 기업(병원)의 재무제표상에는 1억으로 처리한다는 것. 기업(병원)마다 자사의 평가방식이 달라서 해당 자산의 재평가를 실시해 현재의 시가에 근접한 평가액을 다시 상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은 원가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절세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교모히 넘나드는 것이 아니라 법과 규정을 정확히 지키면서 내야 할 세금을 정확히 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세금을 정확히 낸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우를 범하지 않는 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세금을내고세금을절약하려면어느정도기본지식이있어야함을의미한다. 기업은 이것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대처하지만, 병원의 경우는 이와는 매우 다르다. 따라서,

지난 10년간 개편된 세제 가운데 병의원에 대한 이슈가 있는 세무사항을 살펴보겠다.

1.  199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모든 병의원을 신용카드 가입자로 지정함
2.  2005년 1월부터 모든 병의원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대상자로 지정함
3.  2005년 12월 22일 고소득 자영업자(병의원 포함) 1차 특별 세무조사 착수함
4.  200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의료비에 대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함
5.  2006년 12월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된 미용, 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의료비 공제 허용
6.  2010년 4월부터 건당 금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생 실행
7.  2010년 세법개정(안)에서 수입금액 5억원 이상 병의원은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증받도록 하는 방안이 제출
8.  2012년 세무신고시,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이상(병의원의 경우, 7억5천만원 이상/년)인 경우 세무사 등의 전문가가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함
9.  2014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의무 기준금액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신고기한도 연장(1개월-->5년)됨(강화됨)
10.  2015년 세무신고 시, 성실신고제도 대상 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병의원의 경우, 7억5천만원 이상 →  5억원 이상)이 확대(강화)됨

위와 같은 이슈들에 걸 맞는 세무신고를 위해서는 병의원 전문 세무사나 병의원 전문 법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성실신고 대상이 되는 병의원은 더더욱 병원전문 세무법인(세무사)을 통해 세무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특정 진료과목별로 특정 진료를 받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 면밀히 준비하는지(관리회계)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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