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대표 라나 아즈파 자파)은 5월 1일부터 자사의 기저인슐린 트레시바® 플렉스터치주®(성분명 인슐린 데글루덱)의 보험급여 기준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트레시바®의 보험급여 확대는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공고에 따른 것으로, 2017년 5월 1일부로 기저인슐린과 속효성 인슐린 병용투여를 받는 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이번 보험급여 확대 사유는 ‘트레시바의 투여시간의 유연성(최소 8시간의 간격)과 임상시험을 통해 야간 저혈당 발생의 유의미한 감소로 안전성을 입증한 점’이다.

또한, 트레시바®의 약가는 기존 가격에서 20%가 인하되어 100단위/밀리리터(300unit/3ml) 기준으로 21,095원에서 16,876원으로 예전 약가보다 경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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