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18일 SBS뉴스로 보도된 ‘감기약과 비타민C 병용, 발암물질 유발’ 기사에 “함께 복용해도 발암물질이 생성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해명했다.

뉴스에 따르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감기약에 함유된 방부제 ‘벤조산나트륨’이 비타민C와 결합할 경우 벤젠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변하게 된다는 것.

벤젠은 혈액암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뉴스는 최근 국내에서 식약처 허가가 점점 늘어나면서 어린이용 감기약을 포함, 530가지 약품에서 벤조산나트륨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의약품 중 보존제로 사용되는 ‘벤조산나트륨’과 비타민C가 함께 함유된 제품은 없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뉴스에서 “감기에 걸리면 약과 함께 감기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비타민 C를 챙겨 먹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감기약과 비타민C는 30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복용해야 안전하다”고 조언한 데 대해 식약처는 “일반적으로 액상상태에서 벤조산나트륨이 비타민C와 함께 함유된 경우 두 물질이 반응하여 미량의 벤젠을 생성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반응을 위해서는 일정시간과 액상 중 존재하는 미네랄 등 촉매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벤조산나트륨과 비타민C를 동시에 각각 복용하는 경우라도 위장에서 소화 흡수되어 벤조산나트륨과 비타민 C가 장시간 반응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내에서 벤젠이 생성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국내·외에서 보고된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 의약품 중 보존제로 사용되는 벤조산나트륨의 허용기준은 내용고형제와 액제류에서 1일 허용총량 5mg/kg 이하로 WHO 정하고 있는 권고량”이라며 “보존제는 그 명칭과 함량을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여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