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가격 상승 가능성 높은 자산부터 먼저 증여하면 절세 효과
상속세 계산 시 사망 당시 기준시가 아닌 증여 당시로 합산해야


 서울 강남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이 모씨(50)는 지병으로 고생하던 아버지(84)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상속 재산을 처리하는 일이 만만치 않아서 이 분야의 전문가인 삼성생명 어드바이저 사업부의 임태석 팀장을 찾았다.
현재 아버지 재산은 서초구 상가(29억원), 아파트(6억원), 충북 음성 임야(1억5000만원), 정기예금(12억원) 등 48억5000만원. 이 씨와 어머니, 동생 2명이 내야 할 상속세와 취득ㆍ등록세 등 가족들이 내야 할 세금 총액이 8억2000만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 가격상승 가능성 큰 자산부터 증여
= 상속세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아버지 재산 중 향후 가격 상승 가능성이 가장 큰 자산부터 가족들에게 증여를 해야 한다. 서초구 상가부터 증여하는데 증여세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상가는 자녀 3명에게 각각 3분의 1씩 증여했다.
상가 증여 시 보증금까지도 자녀들에게 승계시키는 부담부 증여를 선택한 뒤 보증금 승계분에 대한 양도세는 아버지가 납부했다.
자녀 1인당 1억7200만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일시에 납부하기엔 벅찼기 때문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세무서에 제공하고 세금을 수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는 연부연납을 신청했다.
자녀들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1인당 증여세 4300만원 취득ㆍ등록세 3900만원만 내면 된다.
각각 내야 할 나머지 증여세 1억2900만원은 3년에 걸쳐 매년 증여세 4300만원과 매년 4.38%에 해당되는 지연납부이자를 납부하도록 했다. 매년 납부해야 할 세금은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와 임대보증금을 조금씩 올리는 방법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올해 2월 이 씨 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났고 5억원 짜리 아파트, 2억8000만원가량인 충북 소재 임야, 정기예금 20억원을 유산으로 남겼다.
배우자 상속 공제를 최대한 받는다면 상속인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와 취득·등록세는 3억9000만원이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4년 전에 증여했던 서초구 상가까지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에 포함했다. 이씨 가족들은 서초구 상가를 미리 증여하지 않았다면 16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지만 사전 증여로 약 5억8000만원 절세효과를 거뒀다. 서초구 상가가 그 새 45억원으로 올랐는데 상가를 합산해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아버지 사망 당시 기준시가가 아닌 증여 당시 기준시가로 합산했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했다.
 
◆ 어머니 몫은 종신연금보험에…매달 연금 수령
= 배우자 상속 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이 씨 어머니가 전체 유산 중 18억원(전체 상속재산 중 법정 상속 지분율인 4.5분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에 달하는 상속을 받아야 한다. 어머니는 정기예금 중 18억원을 상속받고 용인시 아파트는 현재 집이 없는 셋째 자녀에게 상속해서 취득·등록세를 면제받도록 했다.
음성 임야는 자녀들이 3분의 1씩, 정기예금은 첫째와 둘째 자녀가 각각 1억원씩 상속받는 것으로 했다. 상속인들이 함께 내야 할 상속세 총액 3억8000만원은 어머니가 100% 내는 것으로 했다.
어머니가 상속받은 18억원 중 예금 10억원은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연금보험에 가입해 매월 490만원씩 연금을 받는 게 좋다.
종신연금보험은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연금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피보험자(어머니)가 장수할수록 유리한 금융상품이다.
또한 종신연금과 연계하여 매월 나오는 490만원으로는 어머니 유고시 5억 가량의 종신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했다. 현재 어머니 명의의 임대소득, 연금소득으로는 생활하시는데 큰 지장이 없다. 종신연금에서 나오는 자금의 용도는 향후 종신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여서 2차 상속에 대한 세금부담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이번 상황처럼 급작스런 상속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상속·증여 설계는 세금을 어떻게 줄이는 지에만 목적을 두어선 안 되고 상속재산 분배로 인한 가족 간 불화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정기예금이나 부동산 형태로 어머니가 상속재산을 소유한다면 자녀들이 또 한 번 상속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10억원을 제외한 2억원은 세금우대를 감안해 1년 만기 환매조건부채권(RP)에 투자하고 조건부 원금보전이 가능한 금융공학펀드에 2억원, 상속세 납부용으로 45일 만기 RP에 1억9000만원, 머니마켓펀드(MMF)에 2억1000만원 등으로 분산하는 게 좋다. 첫째와 둘째가 1억원씩 상속받은 2억원은 천연자원을 많이 보유한 러시아 주식형펀드와 브라질 주식형펀드에 각각 5000만원씩, 최근 낙폭이 컸던 홍콩H주식형 펀드에 5000만원, 한국주식형 펀드에 5000만원을 투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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