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응급의료기관 지정 13곳 취소돼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해 본 건지도 의문

응급의료기관 현황과 발전방향 토론회

 


신동민 기자 | medi@binews.co.kr

 

“최적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과 답을 정해놓고 가는 과정은 분명히 다르다!”
 
응급실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의 얘기를 담은 메디컬드라마 ‘골든타임’이 화제를 끌면서,

최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관심이 덩달아 부쩍 높아졌다. 이와 때를 맞춰 당직전문의 의무화를 시행한지 이제 막 40일이 넘겼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문정림 국회의원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 신관에서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 주최로 열린 ‘응급의료기관 현황과 발전방향’ 토론회에도 높은 관심이 쏟아졌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허대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교수, 경문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 임태호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 등이 각계를 대표해 토론에 참석했다.

 

그렇다면 당직전문의 의무화 40일, 병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이날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무화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응급의료기관 지정
이 취소된 곳은 13곳이었다. 모두 지방에 위치한 중소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이였다.
지정취소 사유로는 법적 지정기준 미충족, 당직전문의 기준 미충족, 과잉지정 기관 정비, 부도위기 등이 꼽혔다. 
달라진 법령에 따르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업무정지나 허가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불성실한 근무로 환자에 위험을 끼치게 되면 해당 당직전문의에게도 면허·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해 있던 백성길 중소병원협회장은 “지방병원은 전문의를 구하기 조차 어렵다.

그나마 전문의들의 협조를 얻어 응급환자들을 자율적으로 해결해왔지만, 제도 시행 이후 그나마도 할 수 없게 됐다”며 “어떤 전문의가 이와 같은 벌칙조항을 감당하면서 야간 근무를 하겠냐?”며 답답해했다.
이어 “제도 도입에 앞서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한 번이라도 해 본 건지 의문이 든다.”며 되물었다.

의료현장에서 가장 가깝게 실감 할 수 있는 경문배 전공의협의회장은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처치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수련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노동의 강도는 더해졌지만 실제도 도움이 도는 수련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털어놨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오히려 응급환자를 기피하는 역효과만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은 벌칙조항에 대해 “만약 전문의가 호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병원이 과태료 처분을, 동료의사가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되므로 되려 응급실 전담의사만으로 환자를 처치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한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체 논의를 거쳐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하반기 안에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당직전문의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골든타임’ 응급의학과 최인혁 교수는 말했다.
“최적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과 답을 정해놓고 가는 과정은 분명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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