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 송파구병)이 4일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성건강 4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기본법, 약사법, 건강검진기본법, 자살예방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보건의료 정책에 성별 기반 접근을 제도화하고,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남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2013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수면제 졸피뎀의 여성 권장 복용량을 남성의 절반으로 낮춘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 보건의료 정책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한 데이터 분석과 정책 실행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여성은 호르몬 변화, 생리, 임신 등 생애주기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아 남성과 질환 발생 요인이 다르지만, 현행 국민건강검진 제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살 사망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2.3배 많고, 자살 시도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1.7배 많음에도 자살예방기본계획에는 성별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성별 차이를 고려한 사업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성차의학 교육·연구를 지원하도록 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상시험 실시자에게 성차 분석을 권고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은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시 성·연령별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검진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자살예방법 개정안은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성별에 따른 대책을 포함하도록 해 효과적인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번 여성건강 4법은 국가 보건의료정책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여성건강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분야별 정책에 여성의 생애주기와 신체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