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제도화·지역의사제 도입·약사법 개정…한국 의료제도 대변혁”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 건강과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 지역의사제 도입 ▲전자처방전과 약 배송 제도화 등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 등 3대 핵심 법안을 잇따라 처리했다. 이번 입법은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 패러다임 전환, 환자 접근성 확대를 위해, 지역의사제는 지방 의료 불균형 해소,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약사법 개정은 약물 관리 체계 현대화와 환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이번 3대 법안은 “환자 안전”과 “의료 접근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만 의료계의 반발과 제도 시행 과정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마련한 제도적 틀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향후 정부·의료계·환자단체 간 협력이 관건이다.
1. 비대면 진료 제도화
“대면 원칙, 비대면 허용”
국회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권에 편입했다.
초·재진 모두 가능하되, 초진은 환자 거주지 내 의료기관에서만 허용.
희귀질환자·제1형 당뇨병 환자·교정시설 수용자·수술 후 경과관찰 환자는 병원급에서도 비대면 진료 가능.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은 원칙적으로 비대면 처방 금지.
화상 기반 진료 의무화, 공공플랫폼 도입 근거 마련.
약 배송은 시범사업 대상자에 한해 제한적 허용.
- 분석: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확산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함으로써 환자 안전과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조치다. 의료계는 “의료 질 저하 우려”를, 환자단체는 “접근성 확대”를 강조하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2. 지역의사제 도입
“의료 불균형 해소, 2027~2028년 시행”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 법안이 통과됐다.
시행 시점은 2027~2028년으로 유연하게 설정.
지역의사에게 교육·재정 지원을 제공해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
- 분석: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 격차를 줄이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다만 의료계는 “강제 배치”에 대한 반발을, 지방자치단체와 환자단체는 “필수의료 확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3. 약사법 개정안
“전자처방전·약 배송 제도화”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전자처방전 전송 가능.
약 배송은 시범사업 대상자에 한해 허용, 배송 지역은 복지부가 정한 범위 내.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은 배송 금지.
- 분석: 환자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약사단체는 “약 배송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환자단체는 “고령층·거동 불편 환자에게 필수적”이라며 환영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안이 마련된 만큼,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