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예방' 상습 허위·과대 광고 강력 제재

식약처, 온라인 거짓 정보 판매·불법 유통 집중 단속...'사이버 시민감시단' 운영

2021-01-12     최수호 기자

최근 동물 구충제나 말라리아 치료제가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가짜 정보가 SNS를 통해 사실인 것처럼 급속히 퍼지면서 일부 관련 제품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약국에 구매 문의가 잇따르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 보건당국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를 허위로 광고·판매하는 식품·의약품의 불법유통을 연중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점검대상은 ▲ 클로로퀸, 덱사메타손 등 의사의 상담·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의료기기 ▲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식품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해 해외 직구, 구매 대행,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광고·판매되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예방용품에 대한 불법 유통 및 허위·과대 광고도 차단하기로 했다.

적발된 사이트는 신속하게 차단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강력한 처벌을 하기로 했다. 특히 의료인이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거짓 정보를 전달하거나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또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사이버 시민감시단’을 운영해 새로운 형태의 교묘한 허위·과대 광고 유형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해 식품·화장품 등의 광고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검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