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실시될 에너지 제한관련 단속에 약국가에도 주의가 당부된다.

 

최근 무더위로 인한 여름 에너지 수급상황이 악화되면서 지식경제부에서 실시되는 에너지 제한단속에 따른 주의가 예고되고 있다.

 

더구나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1차로 50만원, 2차는 100만원, 3차 위반은 200만원, 4회 이상 위반의 경우 300만원의 적지 않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냉방기를 가동한 후 5분이상 출입문을 열어 놓거나 출입문을  폐쇄할 경우, 공기차단 효과가 없는 출입문을 사용하는 경우가 단속대상이 된다.

 

때문에 위치를 알리기 위해 인도쪽으로 문을 열어놓는 약국의 경우 단속에 적발되어 예기치 않던 거금을 과태료로 날릴수도 있게 된다.

 

영등포에 위치한 A약국의 약국장은 "딱히 홍보수단이 없는 약국은 손님이 쉽게 약국을 방문할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는 경우가 많다"며 "대상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만큼 많은 주의가 필요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의 계도기간은 이달말까지로 다음달 1일부터 9월 중순까지는 에너지 제한에 대한 단속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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