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회원의 투표권 보호를 위해 적극나섰다.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할 경우 선거권 박탈에까지 나선것이다.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석원)은 21일 전국 20개 약대 동문회에 개정 선거관리 규정을 안내하고 동문회에 공정선거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규정에는 중앙회, 지부, 준회, 동문회, 학회,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징계조항 또한 기재되었다.

 

이는 최근 있었던 중앙대 약대 경기지역 동문회의 후보자 단일화 우편투표를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대약선관위는 "회원의 투표권을 침해하거나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용납하지 않겠으며 모든 방법을 통해 불이익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 네차례에 걸친 직선제에서 동문회가 특정 후보자를 추대하거나 지지를 공표하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진행되어 왔던 것을 이번 조치를 통해 동문회의 선거개입을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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