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불량의약품의 정의와 범위
불량의약품은 눈으로 보이는 파손이나 성상 훼손 등의 문제만을 일컫는 것은 아니다.
식약청에서는 2010년 7월 16일부터 의약품회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불량의약품은 위해성 등급에 따라 1, 2, 3 등급으로 나뉘는데, 1등급은 의약품으로 인해 완치 불가능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또는 사망, 치명적인 성분의 흡입, 표시 기재가 잘못되어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이고 2등급은 의약품으로 인한 일시적 또는 의학적으로 완치 가능한 부작용, 주성분의 함량이 초과 등 품질 기준에는 맞지 아니하나 치명적이지는 아니한 경우이며 3등급은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거의 초래하지 아니하나 색깔이나 맛의 변질, 포장재의 변형 등이 발생하여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으로 구분한다. 그렇지만 실제 조제를 행하는 약국에서는 1, 2등급에 해당되는 불량의약품을 파악하기는 힘들고 3등급의 불량의약품을 인식, 회수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불량의약품의 범위는 의약품 품질관련, 포장 및 설명서 관련, 유효기간 관련, 의약품 가격관련, 의약품 정보제공 관련, 기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나. 일선 약국의 불량의약품의 처리 방법
일선 약국에서 불량의약품을 발견했을 시 대부분의 약사들은 해당제약회사에 보고하여 약을 교환받는 것으로 해결한다. 때로는 귀찮고 바빠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대약 부정불량의약품 신고센터에 접수하는 경우는 제약회사에서 대응을 늦게 하거나 무성의하게 대응할 때 신고를 하고 식품의약품 안전청 보고는 사례가 드물었다. 요즘처럼 대한약사회나 각 시도지부 약사회 내 부정 불량의약품신고센터에 의뢰를 해서 부정불량의약품을 처리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다.
의약품 검수 시 변질이나 변색, 이물질 혼입, 포장?접착 불량,PTP 공포장 등 위에서 언급한 불량이 확인되면 해당 제품의 로트 번호와 유효기한을 꼭 기재해 놓는다. 실물과 별개로 핸드폰이나 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제품의 앞뒤, 유통기한, 로트번호를 촬영해 신고하거나 기록으로 보관한다.

 

다. 불량의약품 신고 현황
2004년 8월 식약청 안전성 서한에 의한 PPA 함유 제제의 리콜은 약국이나 국가로서는 처음 맞는 대량 회수수거 사건이었으나 의약품 부작용에 의한 리콜이었다.
2009년 4월에 있었던 석면 탈크 함유 의약품 조제 방지와 석면 탈크 의약품 회수 수거가 최초로 불량의약품에 의한 리콜이었고 의약품 원료뿐 아니라 제품 부형제까지 안전성을 담보한 행위라고 생각된다. 이런 일련의 사건은 일선약국에 불량의약품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며 적극적으로 불량의약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실제 일선에서 일개인이 불량의약품을 제약회사에 신고하여 불량의 원인을 찾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기에는 너무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각 시도 지부와 대한 약사회에서는 부정 불량의약품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신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그 결과 2005년 58건, 2006년 66건, 2008년부터 2009년 4월까지는 130건의 불량의약품 사례가 대약 부정불량의약품 신고센터에 보고되었고 2010년에는 93건의 불량의약품이 접수되었다. 부산시 약사회내 불량의약품 신고센터에는 2010년 한해 37건이 신고 되었고 오거리약국에서 개인적으로 신고한 건수는 40여건에 이른다.

 

라. 불량의약품 확인과 회수의 의의
약국이 제약회사 생산의약품의 최종 검수자라는 인식으로 꼼꼼히 살핀다. 약이 환자에게 최종 교부되고 나면 더 이상 회수 할 길이 없을 뿐 아니라 잘못된 품질의 약을 복용한 환자의 경우는 질병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그리고 각 약국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한 불량의약품 보고도 시약사회 부정불량의약품 센터나 대한약사회 부정 불량의약품 센터로 다시 보고를 하여 전체적으로 년간 합산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통계를 대약, 시도 지부 모두 따로 집계하여 일회성 보고로 그치지 말고 몇 년의 기간과 누적 보고를 검토하여 다중적발회사는 고발하고 제품 개선 상황을 모니터링을 해야 발전이 있다.

 

마. 의약품 회수관리시스템
작년 7월 식약청에서는 위해 의약품에 대해 자발적, 강제 회수의 경우 식약청 홈피에 등록하고 회수 계획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15일,30일 이내에 회수를 완료토록 하고 그 5일 이후에 회수율 판단과 회수보고를 완료하면 식약청 관계자의 입회하에 폐기토록 하는 회수 관리시스템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불량의약품의 빠른 회수를 위한 목적이다.
그런데 식약청의 홍보영상과는 달리 시스템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 시스템은 제약회사의 회수를 돕기 위한 시스템이지만 정보 공개차원에서 일선 약국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하지만 최근 디오반 필름코팅정의 자진 회수 건이나 카버젝트주사의 자진 회수 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보가 약국으로 흐르지 않다보니 회수가 통보된 시점에서는 이미 환자들이 디오반정을 절반 이상 복용하였다. 카버젝트 주사의 경우는 모든 LOT의 주사가 회수되다보니 약국서는 품절 사태를 겪고서야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다.
자진회수이건 강제회수이건 축산물의 생산지 이력제처럼 해당 LOT 넘버를 가진 약의 유통을 식약청 홈피를 통해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시스템이 갖춰진 이상 적극적으로 제약회사와 도매상에서 자발적 회수를 적극적으로 해주기 바란다.

 

바. 결론
불량생산의약품 회수 시스템은 제약 산업의 발전을 위한 자극제가 될 것이고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인 바이오 제약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우수한 의약품 생산을 통한 국민 건강권 추구에 대해서도 크게 기여하게 되고 약사의 전문가적, 사회적 지위향상에도 기여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약사라는 명예를 얻게 될 것이다.
적극적인 불량의약품의 색출과 보고, 회수로 이어지는 체계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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