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덴셜생명 임영준 라이프플래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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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LG전자 근무
현) 푸르덴셜생명 의.약사 전문 라이프플래너

 

현행법상 부부가 생존해 있을 때 어느 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고 상속재산이 10억이 넘지 않는다면 사실상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없다. 하지만 재산이 30억이 넘을 경우 상속세만 10억을 납부해야 할 만큼 상속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실제로 미리 미리 준비해 놓지 않다가 30억 자산이 졸지에 10억대 자산으로 줄어두는 경우는 비일비재 하다.


상속세는 세금 부과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입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은 더욱 커진다. 어떻게 모은 자산인데 세금으로 나가게 되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이다.

 

다양한 납부방법 손익 따져봐야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현금 납부가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유층의 재산중 70% 이상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금으로 전액 상속세를 납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통장에 10억을 현금으로 넣어놓고 사는 집이 어디 있겠는가? 현금이 아닌 금융자산의 형태로 자산을 구성하고 있다고 해도 중도해지에 따른 수수료, 매매타이밍에 따른 투자 손실의 가능성 등으로 인해 예상되는 상속세를 마련하기는 만만치 않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아서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은 대출 가능금액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 물건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기준시가(공시지가)로 신고한 부동산이 감정가액으로 상향 평가되어 상속세율 증가로 인해 상속세 부담액은 더욱 커질 위험이 있다. 또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이 발생하고 이자까지 물게 되어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다.

물납의 방법도 있다. 물납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전체 재산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상속세 납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현금 이외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대신 납부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있는데, 물납된 재산의 평가를 기준시가로 적용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처분된다는 점이다.


시가와 기준시가와의 차이만큼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10억의 상속세를 내려면 적어도 시가 13억 정도의 부동산을 처분해야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10억의 세금을 내는 격이다.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3억을 고스란히 손해보게 되는 것이다.


또한 물납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상속 부동산 중에 상속세액에 딱 맞는 부동산이 있느냐는 것이다. 만일 없다면 부동산을 여러 개로 쪼개서 물납할 수도 없고 상속세보다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훨씬 크다면 국세청에 차액을 돌려달라고 하기도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연부연납의 방법도 있다. 상속세가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한꺼번에 납입하기가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제도이다. 단, 연장기간 동안 연부연납의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 가산세가 3.4%로 꽤 높다. 이것 역시 납부하는 시기를 단순히 연장하는 방법이고 또 이자를 줘가면서 내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

 

종신보험료 납입자 배우자 자녀로


골치 아픈 상속세 재원마련,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바로 종신보험을 이용한 상속세 재원 마련이다. 이미 많은 자산가들이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별로 새로운 방법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은 사망 시 나오는 보험금으로 가족들이 생활하는 자금으로 여긴다. 또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 정도로만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분들이 종신보험을 바라보는 시각이고 상속을 발생시킬 만큼의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시각을 달리 해야 한다. 바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시점에 발생하며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역시 동일 시점에 발생하기 때문에 상속세 재원 확보를 위한 좋은 수단이 되고 있다. 물론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역시 간주상속재산으로 포함되기는 한다.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는 말이다. 그러면 당연히 사망보험금 때문에 상속재산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 온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 보험료의 납입자를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자녀로 해놓으면 된다. 물론 배우자나 자녀가 소득이 있어야 한다. 소득이 없는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 배우자나 자녀가 소득이 없다면 소득을 만들어 주면 간단히 해결된다. 이 부분은 지면 관계상 생략하겠다.


이 경우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본인의 재산이 아닌 보험료 납입자의 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은 절대적인 시간을 요구한다. 짧은 시간 동안 준비하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상속세 준비,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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