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수익 사용용도·불입액 규모 등 고려해야
증여세 신고 안했다면 환매자금 사용에 주의



석은호 푸르덴셜생명 라이프플래너
010-9289-8777
ehsuk@mylp.com
前 휴넷 마케팅 팀장
現 푸르덴셜생명 라이프플래너


나증여 약사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의 이름으로 펀드를 가입해뒀다. 때마침 어린이펀드가 유행하기도 했고 아이 이름으로 펀드를 가입해 두면 나중에 아이가 컸을 때 큰 목돈을 손에 쥐어 줄 수도 있겠다 싶었다.


그러면 엄마로서 아이에게 뿌듯한 마음도 들고 일석이조 아닌가. 그런데 최근 가슴이 철렁한 이야기들 들었다. 사전 증여할 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이가 펀드를 환매할 때 엄청난 증여세를 낼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물림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증여와 상속,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번에는 아주 간단하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이명의로 적립식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는 비단 적립식 펀드뿐만이 아니라 은행의 적금이나 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연금, 변액유니버셜)에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1. 펀드 환매 시 발생한 수익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먼저 결정
펀드 환매 시 발생한 수익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먼저 결정해야 한다. 만일 자녀 명의로 펀드에 불입하는 이유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금을 분산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펀드의 환매자금을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인 경우 또는 자녀의 재산취득자금으로 증여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수익이 발생하기 전에 불입 원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추후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에까지 과세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성인은 3,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고 미성년자는 1,5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그런데 만일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3,000만에 대해 수익이 발생해 1억이 됐을 때 이 1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3,000만원이 수익이 좋아 1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전체 금액에 대해 비과세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녀 명의로 불입한 펀드의 환매자금을 다시 부모가 사용할 목적이라거나, 자녀의 교육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굳이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시고자 한다면 펀드 환매자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지 먼저 결정하신 후 증여세 신고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불입액의 규모와 자녀 경제적 능력을 먼저 비교
만일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부모님이 자녀명의로 불입해 주실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해 주시는 것이 향후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조금 더 부연하자면 소득이 있는 자녀(직장에 다니거나 자영업 등)라면 소득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안 해도 무방하지만 소득 증명이 불가능한 자녀(학생신분 등)라면 누가 보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돈을 내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3. 증여세 신고 없이 자녀명의로 펀드에 불입했다면 추후 환매자금 사용에 주의
증여세 신고 없이 자녀명의로 펀드에 불입했다면 추후 환매자금의 사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환매자금을 가지고 자녀가 경제적 범위를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환매자금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매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되도록 자녀의 경제적 범위 내에서 충분히 자금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액만큼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 그 외의 자금은 되도록 금융상품에 재투자하여 운용한다면 당장 상속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과세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로 증여세 과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세율
 1억 이하  10%
 1억 초과~5억 이하  20% 
 5억 초과~10억 이하  30%
 10억 초과~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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