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연봉자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4대 보험료의 증가는 직장인과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비급여 항목 비중이 늘어나면서 암, 희귀질환 환자의 가족들 중 일부는 경제적으로 파산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 하고자 한다. 일단은 국민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지불을 하는 보충형 보험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오가지만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체형 의료보험이 도입되어서 건강보험공단의 독점구도를 바꿔놓아야 한다. 민간의료보험 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10가지 오해를 바로 잡고자 한다.
 
1. 부자들만 혜택을 본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부자들만 혜택을 봐서 의료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보험의 역사상 특정계층만을 위한 보험 상품은 없었다. 생명보험, 화재보험, 암보험 등 그 동안 우리에게 소개되었던 어떤 보험도 특정계층만을 위한 것은 없다. 그것은 보험회사가 가급적 빨리 많은 가입자를 확보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일정 수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해야지 확률의 법칙이 적용되어 리스크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의료보험의 가격은 비싸지 않다. 왜냐 하면 보험이라는 것은 일정수의 환자가 확보되어야만 유지될 수 있는 상품이다. 소위 명품 핸드백, 명품 의류는 소량을 판매하는 대신 높은 가격을 받아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 하지만 보험이라는 상품은 높은 가격에 소량을 판매하다가 보면 리스크가 관리 안 되면서 상품자체가 파산을 한다. 따라서 합리적인 가격에 많은 가입자를 확보해야만 한다. 따라서 민간의료보험 가격은 비싸서는 안 된다. 중산층과 서민들이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가격을 책정해야만 한다. 아까 언급했듯이 치료비가 얼마이든 걱정할 필요가 없고, 현재도 마음만 먹으면 외국에 나가서 치료를 받는 부유층은 민간의료보험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그러한 일부 부유층을 대상으로만 하는 보험 상품은 성립자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민간의료보험 가격은 합리적일 것이다.

 

2. 의료 과소비가 발생한다


현재 국내에서 시판이 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은 정액형이건 실손형이건 간에 전국민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다. 본인부담금은 의료과소비를 막는 중요한 경제적 장벽이라고 공단은 주장한다. 현재 판매되는 민영의료보험은 이러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급을 한다. 소비자 한명 한명으로서는 이득일 수도 있지만, 본인부담금이 낮아지게 되면 불필요한 수술, 입원치료가 늘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과거 정부는 향후 민간의료보험에서는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 지급은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었다. 그 대신 특진료, 상급병실료, 의학적 비급여 항목,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지급을 늘리고자 했다. 그러나 기존의 생보사, 손보사는 시장이 줄어들까 우려하여서 법정본인부담금도 포함시키고자 했다. 그런데 실손형과 정액형 의료보험이 의료과소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연구발표가 있었다. 따라서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현재는 실손형 보험의 법정 본인부담금 지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선회한 감이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재정지출의 대부분을 요하는 암, 폐렴, 백내장, 치질 등의 병은 의료보험혜택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낼 수 있는 병이 아니다. 따라서 민간의료보험이 도입이 된다고 국민들이 없는 병을 만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소한 질환에도 병원을 방문하는 것을 정부는 의료과소비라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이 조기 발견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그것을 의료과소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다. 따라서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 의료과소비가 생긴다는 것은 맞지 않다. 만약에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이 의료과소비를 만들까 걱정이 된다면,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해서, 민간의료보험사가 모두 다 책임지게 하면 될 것이 아닌가.


3. 의료수가가 올라갈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의료수가가 높다. 미국은 민간의료보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많은 시민단체들은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의료보험 수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논리는 마치 우리 동네에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다. 그 강아지는 다리가 세 개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강아지는 다리가 세 개다 라는 논리와 같다.


미국의 대표적인 공적보험인 Medicare의 수가는 미국 정부와 의회가 결정을 한다. 하지만 미국의료의 높은 질을 고려해서 그 수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이 산정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양질의 치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료인의 가치가 합리적으로 인정 받고 있는 것이다.  미국 사회의 분위기가 의료비용의 감소와 양질의 의료의 제공 중에 양질의 의료에 대해서 중심을 두는 것이다. 또한 보험이 없는 사람이 비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때는 환자가 치료비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다. 하지만 보험환자의 경우 보험사와 병원은 정액제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고, 병원이 낮은 수가 때문에 손해를 보는 수도 종종 있다.


따라서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거나 대체형 보험이 도입된다고 무조건 수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민간의료보험은 보다 합리적인 수가를 보장할 것이다. 의료보험 수가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인센티브는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높은 수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어떤 의료기관은 합리적인 질의 의료를 제공하면서 많은 수의 환자를 확보해서 경영을 하고자 할 수도 있다. 그런 의료기관은 많은 수의 환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다 낮은 수가를 선택할 수도 있다. 즉 각 의료기관의 의료의 질과 경영의 목표에 맞는 수가를 제공하는 것이 민간의료보험에서는 가능하다. 즉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된다고 무조건 수가가 오르거나 아니면 반대로 수가가 인하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보다 합리적인 수가 시스템이 생길 것이라는 것 하나만은 분명하다.
 
4. 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좋은 진료를 받게 될 것이다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다섯 개 병원을 뽑으라면 존스 홉킨스, Mayo 클리닉, 클리브랜드 클리닉,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UCLA 메디칼 센터다. 그러면 이런 병원들은 행위별 수가제로 병원비를 지급하는 환자들만 볼까? 그렇지 않다. 정액제로 지급하는 HMO환자들도 볼 수 밖에 없다. 병원의 수익만 생각하면 환자를 보다 적게 보는 대신 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 환자만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대학병원과 같은 거대한 비영리병원이 특정계층의 일부 환자만 봐서 유지될 수는 없다.


설혹 대체형 보험이 도입된다고 해서 서울대병원, 서울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이 높은 수가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민간의료보험 환자와 건강보험환자를 차별할 수 있을까?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 민간의료보험 환자가 어느 정도 추가적인 이득을 주더라도 다수의 건강보험 환자를 확보하지 않으면 병원을 경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좋은 병원의 좋은 의사들에게 진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학병원의 경우 6인실로 입원하기는 하늘에 별따기고 1인실과 2인실로 입원을 해야 한다. 특실은 항상 비어 있지만 돈이 없으면 입원하기 힘들다. 현재 시스템하에서는 부자들은 특실을 사용해서 항상 원할 때 입원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실에 대한 입원비까지도 부담하는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이야 말로 보통사람들에게 언제나 최고의 병원, 최고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5. 가입을 해도 의료비를 지급 받기 어렵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 상품은 매출 증대를 위해서 ‘느슨한 가입-엄격한 보험금 지급’ 구조를 지니고 있다. 가입할 때 건강검진을 제대로 시행하지도 않고서 막상 보험금을 요구하면, 보험 가입 이전의 경미한 증상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 장기보험의 경우에 이러한 병폐는 더욱 심하다. 보험계약 1년 혹은 2년 내에 질병이 발생하면 보험금 지급비율을 대폭 삭감하는 약정이 있는 보험도 적지 않다. 건강보험의 경우 병원이 공단에 청구를 하고, 병원은 공단에서 의료비를 지급받는다. 하지만 현재 국내의 민영의료보험 상품의 경우 환자가 손보 혹은 생보사에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 명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서 청구한다. 따라서 기존의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들은 의료비를 지급받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민영의료보험사와 의료기관이 충분히 신뢰를 가지게 되어서, 의료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하는 형태가 도입되면, 의료비 지급과 관계되어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적다.
6. 기존병력자와 고위험군의 보험가입은 거부된다


기존병력자이건 고위험군이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시판되는 실손형 의료보험의 경우 기존병력자와 고위험군의 보험가입 자체가 거부된다. 이러한 양태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리스크 자체를 회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의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 이러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쌓이면서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가입도 늘어날 것이다.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여태까지는 기피하던 고객군도 확보해야지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전 보험사 측에서 충분한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것이 관행화 될 것이다. 그것은 보험가입을 거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합리적인 수가를 책정하기 위해서다. 리스크가 높은 환자도 합리적인 보험료로 가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어쩌면 리스크가 높은 환자는 리스크가 낮은 환자보다 높은 보험료를 지불할 수도 있다. 리스크를 무조건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소비자를 위해서도 유익하지만 보험사의 입장에서도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국내 손보사와 생보사는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보다는 무조건 회피하면서 무궁무진한 시장을 잃고 있다. 하지만 경험이 축적되고 경쟁이 격화되면, 많은 민영의료보험사는 기존병력자와 고위험군 환자를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향후 성장의 열쇠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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