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소포장 의무화해야 300T 이상 덕용포장으로 재고 부담-약국경영 악화 초래 경기도약사회 이세진 후보, 해당 제약사·유통업체에 강력 요구 약국가의 골칫거리로 여겨지고 있는 향정신의약품의 재고와 관련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약국에 공급되는 향정신의약품의 과반수 가량이 300T 이상의 덕용포장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때문에 개국가에서는 재고문제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관련, 경기도약사회 회장 후보로 나선 이세진 약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약국에 공급되는 향정신의약품 72종의 공급형태를 분석한 결과, 300T 이상의 덕용포장이 과반수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후보는 “100정 이하로 향정신의약품을 소포장 생산하고 있지 않은 제약회사는 25일까지 경기도약사회로 소포장 생산실천 여부를 통보해줄 것을 요구한다” 고 밝혔다. 아울러 생산은 하고 있으나 유통업체에서 정상적으로 제품이 구비되지 않은 제약회사는 바로 시정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 후보는 이에 응하지 않는 제약회사와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결제거부, 불매운동 등의 방법을 통해 약업계에서 추방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같은 요구는 약국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으로서, 이 후보는 경기도약사회장 출마를 위해 일선 약사들과 약국을 접촉해 본 결과 많은 약국들이 재고의약품으로 고초를 겪고 있다는 현실을 파악하게 되어 소포장 공급의 의무화가 약국 경영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 후보는 현재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향정신의약품의 로스율 0.2%는 약국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소포장 생산 의무화에 대비해 로스율을 최소 1%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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