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사가 약국에 보낸 문자메시지 들 / 사진= 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은 19일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에 공문을 보내 의약품 수급 변동 사항을 악용해 약국에 제품 선매입을 유도하는 일부 도매업체에 행태 개선을 요구했다.

일시적인 의약품 수급 변동 상황을 악용해 품절이 우려된다며, 약국에 제품 사입을 유도하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벌어져 왔으며, 최근 한 업체는 ‘분사에 따른 2021년 1월 주문 마감 및 신설법인 51품목 2월분 선매입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도매업체에 보내 영업사원들이 불안감을 자극해 약국에 주문을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형처 대량주문으로 조기품절 예상 ▲2월 한 달동안 주문 불가 ▲재고 빠지기 전에 주문 부탁 등의 표현을 써 현장의 약사들에게 불안감을 자극했으며, 이를 통해 매점매석을 유도했다.

약사회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공문을 보내 ‘제조·수입사가 유통업체에 공급 일정 변동 사항을 안내하는 것은 급격한 쏠림 현상 없는 안정적 유통 흐름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단기 매출 증대를 위한 기회로 인식하고 약국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매점매석을 유도하는 것은 오히려 의약품의 품절을 조장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전체 유통구조를 왜곡하여 의약품이 필요한 국민을 불편에 빠트리는 부도덕한 행위’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공문을 통해 이런 구태의연한 영업행위가 오히려 품절이 조장되고 유통구조가 왜곡되고 있는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단기 매출 증대를 위한 기회로 인식하고 약국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매점매석을 유도하는 것은 오히려 의약품의 품절을 조장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전체 유통구조를 왜곡하여 의약품이 필요한 국민을 불편에 빠트리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렇게 발생한 매출은 결국 불용재고의약품이 되어 유통업체로 돌아옴으로써 업체의 재무 구조를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업체의 직원 교육 실시’도 추가로 제시했다.

이번 조치와 더불어 대한약사회는 복지부에 이런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사후관리와 재발방지대책도 촉구하고, 일시적 품절 정보에 의한 사재기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적극 활용한 품절의약품 정보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제공되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도 요청했다.

권혁노 약국이사는“충분한 재고를 확보했다며 약국을 안심시키는 문자를 보낸 업체도 있다”며,“이제 우리나라 도매 업체도 구태에서 벗어나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신뢰를 기반으로 선진화된 영업을 펴 나갈 때”라고 강조하고,“회원들이 악습을 반복하는 업체에 주문을 주지 않음으로써 업체의 태도변화를 이끄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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