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불면증과 스트레스 등으로 최근 수면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자 덩달아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불법 광고와 부당 표시 행위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면과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018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누리집(사이트) 605건을 적발해 차단하고, 업체 150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불안·스트레스가 수면 부족과 수면질 저하 및 불면증 등으로 이어져 수면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가 늘면서 불법 광고와 허위 표시 행위도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492건(81.3%)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53건(8.8%) ▲의약품 오인·혼동 30건(5.0%) ▲자율심의 위반 28건(4.6%) ▲거짓·과장 2건(0.3%) 등이다.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일반식품(해외직구, 구매대행 포함)에 수면·잠, 피로회복, 스트레스 감소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

(적발사례) △수면건강, 숙면, 수면보조제, 수면영양제, 편안한 수면, 수면유도, 긴장완화 △기억력, 피로회복, 면역증진 △수면의 질 지원합니다 △꿀잠큐어 △수면을 도와주는~, 수면을 장려, 면역기능 지원 등

○ (질병 예방·치료 효능) 불면증 등 질병명을 사용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

(적발사례) △불면증, 수면부족 장애, 갱년기불면증, 수면장애 △전통적으로 불면증을 치료하는데 사용 △불면증을 완화하며 △중추신경계를 진정~불면증과 불안증을 치료하는데 사용~등

○ (의약품 오인·혼동) 수면제, 수면유도제 등 의약품 이름을 사용하여 식품 등을 마치 의약품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적발사례) △수면제, 수면유도제, 알약 수면, 천연수면 유도제 등

○ (자율심의 위반)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자율심의 결과대로 광고해야 하지만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광고

(적발사례) △심의결과와 달리 개별인정형원료 인체적용시험결과 관련 내용 추가 △광고 상단에 리뷰 부분 심의 받은 내용 없음 △ 심의결과에 없는 이미지를 사용 등

○ (거짓·과장)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을 표시·광고

(적발사례) △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 광고에 ‘수면부족’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

○ 일반 식품인데 수면과 관련된 제품명을 사용해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

(적발사례) △365잠솔솔 △굿잠 감태추출물 △꿀잠큐어 △단 잠 △슬립톡

식약처는 기능성이 있다고 표시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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