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14일 의협이 지난해 시도의사회를 통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공급한 공적마스크와 관련해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1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기도의사회를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의 주요 내용은 ‘공적마스크 26만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공적마스크 대금 송금 지급 거부 및 횡령’ 혐의로, 의협이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유·무상 공적마스크의 수량과, 경기도의사회 산하 31개 시군 의원에 실제로 배포한 마스크 수량 사이에 약 26여만 장의 차이가 있어 횡령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공적마스크는 지난해 3월 마스크 대란 때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의료단체를 중심으로 유·무상으로 제공한 마스크로,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판매 및 공급처로 지정된 대한의사협회가 조달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마스크를 16개 시도의사회에 공급하고 시도의사회는 각 시군구 의사회로 공급해 산하 의원급 의료기관에 공급했었다.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된 공적마스크 사업으로 의협이 경기도의사회에 제공한 마스크는 식약처의 무상제공 마스크 64만 장을 포함해 모두 300만장에 이르지만, 경기도의사회가 시군구 의사회에 공급한 마스크의 수량은 이보다 약 26만개가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의협은 이같은 차이를 발견하고, 경기도의사회에 설명과 ‘시군의사회 대상 공적마스크 공급내역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경기도의사회에서는 응하지 않고, 의협 집행부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보도자료를 내며 반발하고 최대집 회장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의협은 의협은 수량 차이가 발생한 공적마스크 26만장에 대해, 경기도의사회가 지난해 3월 자체적으로 진행한 마스크 배포 사업에 차질이 생기자 의협에서 공급한 공적마스크로 일부 대체해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8월 21일 시민단체 성금으로 구입하여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5만 9천장의 별도의 성금마스크를 이용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공급하고는 이것을 정부의 공적마스크로 둔갑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정부의 공적마스크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공급되지 않고 임의 및 그 외 기타 용도 등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대통령이 직접 ‘마스크는 전략물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 의료기관에 독점적으로 공급한 것이 공적마스크다. 의협이 의원급 의료기관 판매처로 지정된 것은 마스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거나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협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설명할 수 없는 차이가 발생하거나 의혹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뜻이다”라며 공적마스크 사업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증빙자료를 거듭 요청하며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했지만 경기도의사회의 비협조 속에서 협회가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다가 공적마스크 사업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고발조치가 불가피했다”며 고발조치가 불가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집행부로서는 회무과정에서 회원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신속한 수사를 통해 모든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확인되어 논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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