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인의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국가시험 실시 90일 전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제4조 4항)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인의 국사시험 공고기간을 줄여 신속한 의료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즉각 의료현장에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위기상황 시 신속하게 의료현장에 의료인력들을 충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와 정부의 위기상황 대응 능력을 더욱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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