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집 회장이 서명지를 전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방문했다. / 사진=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11일 정부의 강압적인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구두 설명 의무화 강제화 추진을 반대하는 서명지 1만 1천 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1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사전에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환자에게 설명토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의협은 의료계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반발해 2020년 12월 31일부터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해 1월 11일까지 모인 1만 1천 54장을 최대집 회장이 보건복지부에 직접 전달하고 부당성을 호소했다.

최대집 회장은 “현재도 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충분히 설명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비급여 관련 각종 설명의무를 추가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법적 의무를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라 지적하고, “의사가 적정하게 설명을 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실손보험사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지급을 결정하는 것은 과도하게 불합리한 처사로, 관련 고시는 즉각 폐기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일하게 자율성이 보장된 비급여마저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액자법을 통해 사실상 이미 비급여 정보 공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은 영세한 의원급에서 행정적 부담으로 진료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서명지 제출 자리에는 박종혁 총무이사, 변형규 보험이사 등이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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