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조민의 논문 의혹 기자회견에 나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 사진= 연합뉴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6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제기한 조민(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씨의 의사 국시 효럭정지가처분 신청이 서울동부지법에서 각하 결정이 되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조국 前법무부장관 수사에서 드러난 허위서류 등으로 입학했기 때문에 조민학생의 의전원 입학과 의사국가고시 시험 응시가 무효라며 서울동부지법에 국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 재판부(재판장 임태혁)는 6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번 각하 결정이 조민의 응시 정당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현행 가처분 법리상 일부 요건의 불가피한 흠결에 의한 한계로 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과 더불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부산대와 고려대가 정경심의 1심 선고 직후 즉각적으로 입학취소라는 단호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세간의 눈치만 보고 판단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고 국시원 역시 조민의 응시효력을 정지시키기는커녕 대학측에 책임만 전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공정사회 정착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확인한 소중한 계기였다고 평하고 이번 기각 결정이 결코 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임현택 회장은 “이번 가처분 신청 진행과정에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셨다. 짧은 시간임에도 2000명이 넘는 분들이 소청과와 뜻을 같이 한다며 탄원에 동참해주시고 문자, 전화, 쪽지로 지지의 뜻을 전해주셨다. 정말 큰 힘이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소청과는 앞으로도 계속 조민의 국시 결과 및 이후 진로와 행보를 주시할 것이다. 우리 의료계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도, 의료인으로서의 자질도 없는 조민이 국민들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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