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측부터)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호 대한의사협회 특임이사 / 사진= 대한의사협회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일 전국 한의원의 약 60%가 참여한 가운데 첩약 급여화 사업을 시작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3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외탕전실 문제와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고, 효과성과 안전성이 검증 안 된 첩약 급여화 사업은 국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사업이라며, 시범사업 중단과 한방선호 정책 중단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대한 대국민 임상시험이 시작됐다며, 안전성·유효성 문제점 뿐만 아니라 원외탕전실의 불법 의약품 제조 문제, 첩약의 부작용 및 피해사례 등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시범사업 기간 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는 일반한약조제로 인증된 원외탕전만 참여가 가능하지만, 2018년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가 도입된 이후 2020년 9월 현재 한약조제로 인증된 전국의 원외탕전실은 불과 5개의 원외 탕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한의원의 운영형태로 미루어 짐작컨대 대부분의 첩약이 원외탕전실에서 만들어진다고 봤을 때, 일반한약조제로 인증받은 5개의 원외탕전실에서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국 8,713곳의 일부 자체탕전, 공동이용탕전을 제외한 모든 시범사업의 첩약을 만들게 된다는 뜻이다.

지난해 윤일규 의원의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약사 1명이 근무하는 원외탕전실 1곳에서 전국 1,396개 한의원의 첩약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이렇게 원외 탕전실 1곳에서 대량의 탕약을 만들었을때의 안전성에는 당연히 우려스럽다며, 원외탕전실은 인증제라는 허울 속에 가려진 ‘의약품 대량 불법 제조 공장’이라고 비판했다.

한약 부작용과 피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난 10월 한국소비자보호원 자료에 따르면, 한방진료 분쟁 중 한약치료 관련 피해가 절반에 달하고 있으며, 한약 복용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사후 피해구제를 위한 진료기록부의 처방 내용 기록률은 10%에 지나지 않았으며, 소비자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협은 복지부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규탄하고, 수많은 문제점을 가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즉각 중단과  원외 탕전실의 불법제조실태와 자격미달 원외탕전실의 퇴출, 한방선호 정책의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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