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신청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공익신고자가 역대 최고금액인 2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 신고인의 제보로 관할 지자체와 검찰의 합동조사를 통해 불법 급여 청구 요양기관을 적발함으로써 수십 억원의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손실을 예방한 공로를 인정해 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포상금 최고 한도액 2억원을 지급하게 됐다고 11월 2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은 근무하지 않은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근무시간을 부풀려서 신고하고, 수급자를 거짓 입소시키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4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래 지금까지 공익신고를 통한 장기요양기관 조사 결과 1,395개 기관에서 613억원을 적발하였고, 지급된 포상금은 총 56억원에 이른다.

2020년 장기요양기관의 부당 급여 청구금액은 860억 여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내부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금액이 77억 원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했다.

올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는 152명으로 지급한 포상금은 총 7억원에 이른다.

건보공단은 올해 6월 1일부터 내부종사자 등이 신분노출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 신고 채널을 도입한데 이어 11월부터는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공단 통합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확대·오픈했다.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해서 할 수 있으며, 신고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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