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오염 방지와 의약품의 안전한 폐기를 위해 약사가 복약 지도 시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설명하거나 약 포장지에 이를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에는 또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해 국민에게 의약품 폐기법을 알리고, 의약품 용기에도 폐기법 기재를 규정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폐의약품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교란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지만 국민 대부분이 폐의약품 처리 방법을 몰라 폐의약품 상당량이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고, 일부 의약품들은 폐기되지 않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유통되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약사가 복약 지도 할 때 환자와 소비자에게 폐기약 처리 요령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고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해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 최연숙 국회의원(국민의당)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는 복약지도시 폐의약품 처리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제약회사는 의약품 포장지에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표기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폐의약품 수거의의 날’을 정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돼있다.

지난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낭비되는 의약품 설문조사를 위한 조사 용역 결과’ 자료를 보면 복용후 남은 약의 처리방법을 들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5.9%였고, 폐기 의약품을 약국이나 의원·보건소 등에 전달했다는 응답자는 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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