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커피나 인스탄트 음료 대신 건조한 꽃을 뜨거운 물에 우려서 먹는 ‘꽃차’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꽃차로 인한 부작용이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꽃차 제품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잇따르자 10월 14일부터 30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꽃차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전국 식품제조업체 총 46곳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단속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과 ‘꽃의 부위’ 등을 마시는 차로 제조·유통하고,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표시한 업체 20곳을 적발하고 행정 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먹을 수 없는 꽃’과 ‘꽃받침이나 수술 등을 제거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꽃’을 개화기에 채집해 꽃차 원료로 사용하는 등 총 30종의 꽃, 52개 제품 약 2000만 원 어치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업체가 만든 꽃차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과 전단지 등을 통해 마치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표시·광고해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사실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조치하고, 보관 중인 제품이나 원료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 및 폐기 조치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꽃차는 안전성을 인정받은 꽃에 한해서 차(茶)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지닌 꽃에 대해서는 사용량을 제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식약처는 꽃차에 사용할 수 있는 꽃은 식약처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꽃차 제품을 구매하기 전 반드시 ‘식용 적합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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