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보툴리눔톡신 제제의 균주 및 영업비밀 도용에 관한 최종판결을 원래 잡혔던 기일인 19일에서 한 달가량 늦춰 오는 12월16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최종판결 일정은 두 번째 연기됐으며 국제무역위원회는 일정을 변경한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최종판결은 애초 11월6일 나올 예정이었으나 국제무역위원회가 대웅제약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예비판결 결정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11월19일로 한 번 미뤘었다.

▲ 대웅제약의 '나보타'(위)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아래) 사진.

이번 최종판결 일정이 미뤄진 것을 놓고 메디톡스는 단순히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보는 반면 대웅제약은 판결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아 예비판결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7월 예비판결에서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기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사실상 10년 동안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제인 ‘나보타’의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2016년 10월부터 보툴리눔톡신 균주의 출처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는 1970년대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연구하던 교수가 국내에 들어온 균주를 이용해 보툴리눔톡신을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훔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웅제약이 2019년 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의 판매허가를 받고 미국시장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메디톡스는 그해 2월 미국 파트너사인 앨러간과 함께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를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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