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20일)부터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그동안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과학화와 안전성을 담보하지 않은 시범사업을 반대해 온 의약계 7개 단체(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는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과학적 첩약급여 시범사업 위해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11월 20일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해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5세이상), 월경통에 대한 첩약에 건강보험 급여를 시범적으로 적용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전체 한의원의 약 60%에 달하는 9,000여 개소의 한의원이 참여해 예전에는 첩약 10일 기준 16만 원~ 38만 원 수준에서 약 5만 원~ 7만 원 수준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의약계 단체들은 줄곧 “국민을 실험용으로 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번 시범사업 추진에 반대 입장을 천명해왔다. 특히, 한방 첩약에 대한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왔다.

한방 첩약의 효과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으며, 첩약으로 만들었들 때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 조제시 들어가는 제재에 대한 잔류 농약과 환경 호르몬 문제 등 사실상,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지만, 오랫동안 사용되어왔고, 개별 생약 제재는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상 국민을 실험용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이다.

또한, 의약계의 주장처럼 식약처의 ‘식품의약품 안전나라’에서는 한방 첩약의 품질 문제와 중금속 함유 등의 사유로 회수공고도 이어지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게다가, 약제와 의료기술이 보험급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효과성 평가를 요구하고 있고, 안전성을 위해 엄격한 제조 설비와 평가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오랫동안 이용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한방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혜 논란도 제기되어 왔다.

결국 정부는 시범사업의 시행을 결정했고, 범투위는 효과성과 안전성마저 결여된 한방 첩약에 대해 정부의 이중적인 잣대를 비판하고, 오히려 정부의 이런 태도가 한방의 과학화와 세계화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3개 질환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이상), 월경통)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대폭 경감되고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며,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시범사업 성과 및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사항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지만, 의약계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의 뜻을 밝힌다”면서 과학적인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위해 의약계와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결국 20일 시범사업은 예정대로 시작됐다. 객관적 효과성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특혜 논란 등으로 사업 시행에 많은 진통이 있었고, 정부의 일방적 추진으로 사업은 강행됐지만, 의약계의 지적처럼 문제의 소지도 많은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의약계의 지적대로 이 사업은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의약계의 반대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번 사업이 그간의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을지, 독단으로 실패한 정책으로 낙인찍힐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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