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20일자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5개 품목의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히자 (주)메디톡스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도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0월 19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와 코어톡스주 등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메디톡스는 입장문을 통해 " 이번 처분의 근거가 된 제품은 해외 수출용으로 생산된 의약품으로, 식약처는 이를 국내 판매용으로 판단해 허가 취소를 결정한 이번 조치는 명백히 위법 부당하다며  행정처분의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는 수출용 의약품에 관해 약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며 "실제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대다수 국내 기업들도 해외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국가출하승인 절차 없이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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