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은 정부의 ‘처방대상 동물용 지정 확대’를 골자로한 개정안 기습 고시에 대해 13일 강력 반발하는 내용을 담은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인 12일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고시를 기습 발표했다. 고시에 따르면, 예방의약품인 동물용 백신을 처방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해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표적인 수의사 단체인 대한수의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번 고시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발표하고, “항생제 오남용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항생제 내성 가능성 등을 높이는 이런 미비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법률의 개정과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약계의 대표 단체인 대한약사회는 13일 이번 규칙 개정은 "반려동물 보호자의 권익을 해치고 공익성 또한 결여된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대한약사회는 백신은 대표적인 예방의약품으로서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부담이나 판매처에 대한 배제 없이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 이유로 전세계적으로 인체용 백신도 의사의 진단이나 처방 없이 접종대상자의 선택으로 예방접종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은 세계적 흐름에 반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방의약품인 백신을 동물병원 처방약으로 지정하는 것은 백신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며 독점으로 인한 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반려동물 치료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농림부가 수의사의 이익만을 보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행정예고 기간동안 많은 반대 의견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등을 통한 이견 조정이나 사회적 합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고시 개정을 강행했고, 동물병원의 진료 내역 미공개 및 진료비 약품비 폭리 때문에 매년 10만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보다는 수의사의 입장을 대변만 한 셈이라며 이번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는 이에따라 고시 시행 유예기간동안 제도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동물보호자들과 함께 동물병원의 무분별한 인체용 의약품 사용과 약품비 폭리를 차단하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고위 관계자는 이와 같은 반려동물 정책이 제기되던 시점에 “정부의 정책의 방향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반려동물이 아닌 보호자와 공공성에 우선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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