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덕숙 후보와 분회장 들 (우측에서 세번째가 양덕숙 후보)

양덕숙 서울시약사회 36대 회장 후보는 10일 대한약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의 거취문제와 김종환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 공정한 해석 결과 도출을 촉구했다.

지난 10월 6일 한 서울시약사회장은 지난 36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서 상대후보인 양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벌금 3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한약사회 선거관리규정상 당선이 당연 무효라며 한 회장은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과 규정상 문제없다며 회장직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는 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해 왔다.

이에 10월말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한 회장의 회장수행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한 서울시약사회장이 해당기관인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대한약사회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고, 이에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월건 및 절차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9일 서울시약사회 전 선관위 위원들은 한 회장에 대해 대한약사회의 선관위 해석을 당장 철회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공정해야할 양영모 선관위원장이 공정하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해당 조항을 만들 때 관여했던 이런 해석을 내놓은 것은 자가당착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양 후보는 “당시 선거제도 개선 위원으로 참여한 한 회장이 자신의 행위가 당선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하고 “명예훼손에 대해 300만 원의 벌금은 상당한 중형에 해당 한다”면서, “약식기소 불복과 정식재판 청구는 다분히 본인의 회장 임기를 연장하려는 목적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1심 판결이 이루어진 지난 10월 6일부터 현재까지 명예훼손에 대한 사과나 구제도 없이 진영 간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약사회의 화합을 무너뜨리고 피해자에게 2차, 3차 가해를 하고 있는 이번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응분의 댓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종환 서울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회원들이 약사회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당선무효 조항과 당선인 재결정 조항의 해석에 대하여 공명정대한 결론과 조치를 내려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양 후보측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수단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오후 7시에 회의를 갖고 이번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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