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5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 성산)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외 건강보험 수가를 수도권보다 상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실제 수도권과 그밖의 지역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한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 일부부담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규정해 이용자인 환자들의 부담액은  차이가 없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으로 그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온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의료서비스 격차해소와 수도권에 의료서비스의 쏠림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지역의료의 활성화와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 확보는 물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이라며, “죽어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긴급처방 격인 동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최종 국회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 법안의 입법논의 과정과 절차에 적극 협조할 방침임을 밝힌다. 다시 한 번 동 법안의 시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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